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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도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업무협약

도내 장애청소년의 자립 및 직업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이사장 이경수)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센터장 윤보철)의 업무 협약이 3월 12일 행복나눔마트 노형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 간 장애학생의 진로상담과 직업교육 기회 및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현장중심 직업교육 시스템과 장애청소년의 직업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직업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등과 연계를 통해 도내 특수학교(급) 중·고등부 및 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사업체 현장훈련, 취업알선 등 직업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직무지도원을 사업체 현장에 배치하여 장애청소년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졸업 후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직업센터의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여, 장애청소년의 직업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표로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직업교육 기회 및 장소 제공은 물론 후 회사 인력 채용 시 훈력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제주 지역의 서비스업 노동 조건 개선과 지역 내 다양한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2013년 설립된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2018년 현재 행복나눔마트 노형점과 오라점, 로컬푸드 뷔패 섬채와 가정식 전문점 애월바베 그리고 획일화된 편의점 시스템과의 차별화를 선언한 독립편의점 콘쿱가맹본부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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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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