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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겨냥한 불법숙박 무더기 적발

서귀포시, 21개소 형사고발. 계도 조치

봄철 여행객들을 겨냥한 불법 숙박업소가 대규모로 적발됐다.

 

서귀포시에서는 봄철 여행객들의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파트, 미분양주택, 제주한달살기 업체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61개소에 대하여 2월 한 달 동안 점검 결과 21소 적발, 형사고발 및 계도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 숙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법 숙박업소 자치경찰과 주1회 합동단속을 정례화 한 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하게 되었다.


적발된 주요사례를 보면 A 아파트는 201712월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호실(객실 3)을 전세로 임대한 후 118만원 숙박비를 받고 영업을 전개했다.

 

또한 B 단독주택 타운하우스는 20185월부터 현재까지 1개동(독채)195000원의 숙박비를 받았다.

 

C 단독주택(2)의 경우 201710월부터 현재까지 2개동을 서로 다른 상호로 사이트에 홍보하여 110~20만원, 월평균 300만원의 숙박료를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처럼 홍보, 투숙객을 모집하여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이다.

작년 8월 숙박업소점검T/F팀이 신설된 후 현재까지 392개소를 지도점검, 74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계도 조치하였다.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서귀포시는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하여 점검반 상시운영, 자치경찰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함께 불법(미신고)숙박업소 신고센터 개설 및 불법 숙박업소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한 주민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으니, 혹시 주변에 불법의심 숙박업소가 있으면 숙박업소점검T/F(760-2621~3)으로 연락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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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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