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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신차 구매 보조금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318일부터 45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신차 구매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어린이는 성인보다 호흡량이 많아 대기오염물질에 취약하므로, 미세먼지 저감 뿐만 아니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201012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소형)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지, 사용 본거지 또는 자동차등록증상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지 등록 차량 소유자 도로교통법 제52조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 소유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신청포함) 또는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이 지난 경우는 지원가능)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제한된다. 

 

지원사업비는 총 16500만원으로(33)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318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생활환경과)로 직접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LPG 신차 구매계약 후 기존 경유 차량을 폐차(말소등록)하고 신차를 수령하면,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도정뉴스 입법··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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