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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신재생에너지 시찰단, 제주용암해수산업화센터 방문

에콰도르 차관을 포함한 에콰도르 신재생에너지 시찰단이 제주용암해수산업화센터를 방문해 노하우를 공유했다.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는 마우르 가브리엘 인트리아고 리갈다(Mauro Gabriel Intriago Legarda) 에콰도르 차관 등 에콰도르 신재생에너지 시찰단이 지난 7일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담수화 시설과 공장 운영 적용 사례를 시찰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주방문은 제주와 같이 화산지형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섬이 물 부족과 물 관리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콰도르 측에서는 이번 시찰을 통해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의 담수화 시설과 에너지 융복합 시설을 모델로 하여 에콰도르의 보다 효율적인 물 이용관리를 위한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에게 에콰도르 방문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했다.

 

장원국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련 정책 및 실천사업들이 에콰도르에도 적용되어 물 문제 해소와 상호교류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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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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