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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명 노조가입하자, '폐업공고'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에 접수

여직원 2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바로 폐업 공고를 낸 회사가 지탄을 받고 있다.

 

A사의 여직원 김모씨가 동료 1명과 함께 전국노동자연합(노동조합)에 가입하자 회사는 노조가입통보일 이틀 후 폐업공고한 것이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이하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되었다.

 

20191월 초순 경 A사는 향후 매출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해 왔으나 아무도 사표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와 동료 1명의 노조 가입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회사는 폐업공고를 내었고, 10여 일 만에 다른 여직원 31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김씨는 회사의 폐업공고 직후, 전 동료들로부터 너희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잃게 됐다는 원망 섞인 말을 들었다.

 

김씨 등은 다른 직원들의 퇴사가 자신들이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에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

 

김씨는 회사 재직 7년 동안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였고, 잦은 임금제도 변경, 매년 최저임금 인상 시 기계(작업)속도 가속, 황산가루 등 오염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 및 사측의 보호장구 미지급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하루 10시간씩 근로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질신고센터는 A사가 김씨 등 노조가입직원의 노조탈퇴를 압박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의 퇴사를 종용하여 노동자 간 갈등을 유발하였는지, 여직원은 전원 사표를 낸 반면 남직원과 외국인노동자는 사표를 내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하는 상황이기에 혹여 위장폐업은 아닌지, 기타 부당노동행위 등 사업주의 갑질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특별근로감독을 포함하여 여러 대응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갑질신고센터(센터장 김대원)의 횡포를 막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131() 출범시켰다. 자영업문제(불공정거래, 불법하도급, 상가임대차, 가맹점대리점 등), 노동문제, 민생일반 등 종합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전화 064) 721-1129 또는 정의당 제주도당 홈페이지(www.justice21.org/go/jj) >커뮤니티>갑질피해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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