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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기억청춘학교에 봄이 찾아왔어요.”

서귀포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센터장 고인숙)는 치매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억청춘학교프로그램220일부터 매주 수요일, 금요일 2, 1224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치매예방체조, 인지치료 프로그램, 행동치료 프로그램 등 인지기능 개선을 위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311일에 원예치료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내 식물로 가습효과도 얻고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화분 만들기 등을 체험하고 협동 작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통관심을 가져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김 모(,84) 어르신은 누가 도와주지 않고 내가 스스로 식물을 예쁘게 심어보니 내 마음도 덩달아 예뻐지는 것 같다.”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억청춘학교 어르신들이 원예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지기능이 향상되고 활동 결과물을 통해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며 원예치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서의 노인 우울감 및 스트레스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140)로 문의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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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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