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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2019 하반기 사용예약 신청 하세요 !

제주 문화예술 공연의 요람인 제주아트센터(센터장 유태진)에서 올해 하반기 대관(사용) 예약서비스를 통해 제주 예술의 보금자리 역할에 시동을 걸었다.


도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 향유할 기회 제공은 물론 문화

예술인들에게는 왕성한 창작 활동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고자 2019년 하반기

사용예약 신청을 받는다.

 

 

대관 서비스 기간은 오는 71일부터 올해마 까지, 이 기간 중 제주아트센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사용 예약을 이달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 제주아트센터운영위원회 심의 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관가능 공연은 제주 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중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지키며 시민의 건강한 정서 함양과 문화 감성을키우게 하는 공연을 개최하고자 하는 개인 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문예기획사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한편, 제주아트센터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총 181일 대관에 126회 공연을 개최해 67300여명이 관람했고 올해 하반기에도 차질 없는 대관 서비스를 통해 독창적인 우수 공연물이 무대에 올려 져 도민에게 문화 복지 수혜 혜택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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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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