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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제주, 경주용 제주마 부모 이름 지어주기 캠페인 전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윤각현)는 천연기념물 제주마의 혈통보존 및 스포츠로서의 제주경마의 위상제고를 위해 오는 331일까지 한 달간 경주용 제주마 부모 이름 지어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의 대상은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주용 제주마의 씨수말(부마), 씨암말(모마) 등 이름이 없는 번식용 말 195두다.


 

제주 토종마인 제주마는 몸집이 작지만, 편자를 달지 않고도 빠르게 질주하는 뛰어난 지구력과 짜릿한 박진감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일반 경주마인 서러브레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제주마 혈통의 씨수말, 씨암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혈통경마로서의 제주경마의 흥미제고를 위해 이번 캠페인이 추진됐다. 생산농가 및 마주가 본인 소유의 말에 신청한 이름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경주마 편자액자 등 다양한 기념품이 주어진다.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혈통번호, 이름, 연락처, 신청 마명을 기재해 전용 이메일(kra2004@kra.co.kr)로 응모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렛츠런파크 제주 경주자원리부(064-786-8344)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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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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