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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주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51560건에 대하여 2018 2기분 229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산정되며 납부기간은 916일부터 9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할수 있으며 납부일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통해 가능하고, 주민센터 및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 납부할 경우에는 카드로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환경관리과(728-2743~274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 대상으로 매년 2(3, 9)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 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등에 투자되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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