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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서 50대 관광객 2명 바다에 빠져 숨져

5일 오후 2시13분께 마라도 기원정사 인근 바지선 선착장 남서쪽 30m 해상에서 관광객 이모씨(52·충남)와 김모씨(50·여·충남)가 숨진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을 해경이 발견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바지선 선착장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던 김씨가 바다에 빠지자 사진을 찍던 이씨가 김씨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근에 있던 한 주민은 1시30분께 바지선 선착장에서 2명이 사진을 찍다가 1명이 시야에서 사라진 직후 남성이 바다로 뛰어든 뒤 나오지 않자 곧바로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이들이 사진을 찍던 바지선 선착장에 이끼가 많은 점에 미뤄 김씨가 실족해 바다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바지선 선착장에서는 2012년 8월 6일에도 관광객 일가족 4명이 파도에 휩쓸려 3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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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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