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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근무기강 확립‘특별 감찰’실시, 道

오는 8월 31일까지, 감찰반 5개반 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근무기강 확립 특별감찰에 나선다.

 

조직개편, 여름 휴가, 인사 등과 맞물려 자칫 흐뜨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청렴감찰관 5개반 12명으로 구성된 특별 감찰반은 오는 831일까지 흔들림없는 위민행정 실현을 위해 촘촘한 감찰을 추진한다.

 

특별감찰은 도 본청은 물론 양 행정시와 직속기관, 사업소를 망라하여 주·야간, 주말, 휴일에 구애됨이 없이 전방위적으로 감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 감찰 기간에는 직자들의 복무 실태에 대한 집중 감찰, 도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공직자의 폭행, 음주 등으로 인한 각종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 예방활동과 더불어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민원업무 처리 지·방치, 민원응대 불친절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여름 휴가철 도민 및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수욕장, 공영관광지 관리운영실태 등을 점검하며 직장내 폭언·괴롭힘, 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사적편의, 혜 제공을 요구하거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는 각종 갑질 행위와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행위에 대하여도 감찰활동을 적극 실시한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7기가 힘차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전 공직자들이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도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며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을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칭찬받는 청렴하고 성실한 우수공무원은 발굴 표창하는 등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풍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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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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