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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2018 사회적경제박람회』 부스참가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효철)에서는 713일부터 대구에서 열리는 2018년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참가하였다.

 

2018년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참가 한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자활기업 제주()”의 야생초차와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생산하는 쌀과자-“제주까까소품 자활생산품을 선보였고, 제주지역상품 등 제주사회적경제물품들과 제주공정여행을 추구하고 있는 이어도여행상품을 홍보 및 판매하였다.


 

2018년 사회적경제박람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으로 713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되었는데,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약 345개 기업과 단체가 참가하여 방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본 행사에 참석한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은 이번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석을 계기로 상품의 질적향상의지, 다양한 생산 상품의 정보 교류가 유익했음을 시사하며, 다양한 상품 개발과 상품의 질적향상으로 수익을 창출 하고, 안정된 일자리 및 발전된 기업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적극지지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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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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