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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궁금증은“ 편리한 지방세 ”클릭으로

제주시는 지난 4일부터 홈페이지에 지방세 관련 사항을 한 번에 조회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지방세메뉴를 추가하여 쉽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온라인 지방세 항목 1개만 위택스 사이트로 연계 되던 것을 지방세 미리 계산해 보기, 시가표준액 조회 및 개별(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조회 메뉴를 추가하여 지방세 관련 내용을 한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지방세 미리 계산 해 보기 메뉴에서는 취득세인 경우 농지와 농지외인지와 매매금액, 취득일자와 주택 여부를 입력하면 취득세액이 산정되고, 자동차세인 경우에도 자동차의 기본사항인 최초 등록일과 배기량 등을 입력하면 바로 연세액이 계산된다.


 

지속적으로 세무과와 재산세과로 전화 문의가 많은 시가표준액 조회 기능은 홈페이지에서 관련 지번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전화민원 응대로 인한 방문민원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인 불만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알 권리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수혜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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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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