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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사무장연합회 역량강화 대회 개최

서귀포시사무장연합회(회장 김남옥, 무릉2)12, 하효다목적회관에서 서귀포시 이·통사무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마을 사무장의 역량강화와 상호정보교환의 장을 위한 역량강화대회를 개최하였다.

 

김남옥서귀포시사무장연합회장은 제2회를 맞이하는 역량강화대회에 참석해 준 내빈 및 사무장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이 대회가 사무장들 간에 좀 더 소통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한 배움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역량강화 대회 1부 체험행사는 행복드림비전센터 강영아 대표의 ‘1%UP -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란 주제로 웃음치료 강의가 진행되었고, 감수다공방 홍숙여 대표의 도자기 체험 행사가 있었다.


2부 행사로는 서귀포롯데시네마에서 영화 감상 등 문화 활동을 하였다.

 

한편 이날, 허법률 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부시장이 참석하여 서귀포시 이·통사무장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사무장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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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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