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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전개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평화의섬 범도민 실천협의회(의장 고성준)평화를 찾아 떠나는 4·3 생태기행평화실천 사업 3회에 걸쳐 전개할 예정이다.

 

4·3 70주년 제주 방문의 해를 맞아 제주의 아픈 역사의 장소를 찾아 희생자를 위령하고, 4.3의 의미를 되새기며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도민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1차 기행은 오는 715일 실시되며 코스는 제주 동부지역 4·3유적지(너븐승이북촌마을 4·3중식북촌 돌하르방공원) 탐방한다.


 

2차 기행은 99(8월 중 모집) 추진 예정이며, 제주 서부지역 4.3유적지와 곶자왈(무등이왓-섯알오름 4.3유적(일제군사유적 등) - 중식 곶자왈 환상숲), 3차 기행은 107(9월 중 모집) 제주 남부지역의 4.3유적지와 오름(제주 4.3 수악주둔소(등록 문화재) - 중식 - 현의합장묘속령이 골) 찾게 된다.

 

제주도는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통해 매년 도민참여형 평화실천사업을 발굴해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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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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