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7월말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2018년도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를 7월말까지 받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주민세 관련한 민원안내를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와 영업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1일 현재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소 건축물 등 연면적(공용면적 포함)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이다.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가 이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에 250(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중 폐수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와 201811일 이후 대기오염시설 미허가 사업소 및 부적합 사업소는 500원임을 유의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3/10,000)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2017년 서귀포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현황을 보면 1385건에 117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77월 이후부터 20184월까지 신규 개업한 224개 사업소에 대한 사업장 조사를 마쳤다.

 

2018 재산분 주민세 부과대상 사업소 1550개소에 대하여 710일까지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