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8년도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를 7월말까지 받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주민세 관련한 민원안내를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와 영업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소 건축물 등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이다.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가 이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에 250원(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중 폐수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와 2018년 1월 1일 이후 대기오염시설 미허가 사업소 및 부적합 사업소는 ㎡당 500원임을 유의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2017년 서귀포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현황을 보면 1385건에 11억7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7년 7월 이후부터 2018년 4월까지 신규 개업한 224개 사업소에 대한 사업장 조사를 마쳤다.
2018 재산분 주민세 부과대상 사업소 1550개소에 대하여 7월10일까지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