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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6일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토론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75~62일간 오후 2시부터 오후 540분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3층 회의실)에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전문가 포럼은 제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제주 농업 경제구조 분석과 발전방안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확대 방안 농축산분야 이양권한 활용도 제고 방안 등 4개의 세션으로 운영되며 전문가 발표 및 지정토론, 관계 공무원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1차 산업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의 제안 내용을 최대한 수렴하여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7단계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국무조정실 합동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오는 12월에 도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과제에 대해 이해관계인 및 도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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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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