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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 청탁금지법 홍보활동 전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는 지난 71일 성산읍 신양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적십자 봉사원 100여명과 함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탁금지법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청탁금지법 홍보활동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홍보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을 하지 않는 청렴한 적십자사의 의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오홍식 회장은 적십자사 직원들과 봉사회 회원들이 함께 청렴문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고 청렴에 대해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앞으로도 더욱 청렴한 적십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사 제주지사는 평소 청렴 교육, 청렴 확산 캠페인과 같은 사내 청렴 캠페인을 통해 청렴 공직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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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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