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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 중소기업기술개발(R&D) 사업에 응모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해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고자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을 199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기술분야 전문교수 또는 연구원에게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각 기관(공동개발기관)에 중소기업 협력 담당 코디네이터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 도움 또한 받을 수 있어 정부 R&D를 생소하고 어렵게 느끼는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익하다.


  제주지역 내에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관광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등 6개 기관이 있으며, 중소기업이 원하는 공동개발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는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 설치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첫걸음과제”와 지역특화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유망 중소기업지원과제” 2개 사업에 총 37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시 14개 업체가 신청하여 최종 7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총 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다.


이 중 “지역유망 중소기업지원과제”는 선정 목표가 달성되어 하반기 공모는 없을 예정이며, 첫걸음 과제는 올해 마지막 공모가 진행중으로 사업기간 1년에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첫걸음 과제 사업신청 기간은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이용하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신청․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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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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