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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정신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인드 카페 운영』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은 위탁운영 중인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들과 함께 지난 626일 보건소 1층 로비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편견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이동상담부스인 MIND CAFE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MIND CAFE는 지역사회 주민 대상 나이 및 성별을 스트레스 측정기기에 입력하여, 1분 동안 손가락을 기계에 대고 있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점수로 나타나고, 스트레스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새로운 관심을 끌었다.

 

이날 보건소를 방문하는 지역주민 46명에게 우울증과 스트레스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고위험군 5명을 발견하여 센터 전문의 상담 연계하여 심층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카페운영을 통해서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들이 핸드드립 교육 및 부스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응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제주보건소는 다가오는 718일 탐라도서관과 25 우당도서관에서 스트레스 측정 및 우울 자살상담을 위한 이동상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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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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