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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서귀포시 해수욕장으로 놀러오세요! 7월 1일부터

오는 71일부터 92일까지 64일간 서귀포시 해수욕장 4개소가 본격 개장한다.


올 여름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지난 68일 서귀포해양경찰서, 각 소방서, , 마을회 및 청년회와 해수욕장 종합운영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해수욕장 인근에서 인명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 구조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하였다.


 

금년도 달라지는 사항으로, 해수욕장 유영구역 및 백사장내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장기간 동안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해수욕장 유영구역에는 애완동물 출입 자체가 금지되고 단, 백사장에서는 목줄 착용 후 산책만 가능하게 된다.

 

여름철 해수욕장 물놀이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경, 소방, 행정, 민간 안전요원 등 185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파리 쏘임사고, 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 현장에서 즉시 치료할 수 있는 보건요원 8명이 배치되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여름철 해수욕장을 도민과 관광객들이 특별한 즐거움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국민휴양지로 조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안전사고 없고, 불편 없고, 바가지 없는 3() 해수욕장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마을회 등 해변운영 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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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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