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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원명선원과 갈등'첨예화'

법당 철거 놓고, 정당 VS 불교탄압

제주시와 원명선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원명선원의 불교탄압이라는 구호 속에 제주시가 속앓이를 하는 실정이다.


제주불교연합회(회장 관효)가 이달 11일 제주지역 일간지를 통한 불교탄압 중단, 제주불교문화유산 철거 중지 촉구성명을 낸데 대해 제주시는 너무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명선원의 법당 등 건축물


제주시에 따르면 발단인 화북동 소재 원명선원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업 추진의 배경20079월 내습한 태풍 나리에 의하여 원명사 법당, 유치원 및 관리사 등이 침수위 2.7m의 피해를 입어, 20082, 원명선원일원 31에 대하여 침수위험 지구다 등급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원명선원 측이 요구한 원명유치원 토지 및 건물(2필지·4573) 매입요구를 받아들여 2014년 해당지구에 대한 보상비 20여 억원을 지급하고 같은해 10월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시행을 위한 건물철거(7) 및 부지정리 등의 정비공사를 착수 하였다.


그러나, 원명선원 측은 보상비 수령 이후, 제주시의 수차례 공사진행을 위한 사무실 등에 대한 이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유치원 원아들의 졸업이후 공사재개 요구(20141향토문화유산지정 추진(2015년월 지정 불가결정석가탄신일(2015.525)까지 보류, 원명사 신축(20168월 준공예정)따른 기한연장 등을 이유로 수차례 공사 연기를 요구 하였고 제주시는 이를 수용, 최대한 편리를 제공했다.


하지만 원명선원 측으로부터 제주시에 요구한 공사 연기사유가 해소 된 2017 10월까지 총 9차에 걸친 이전 촉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올해에는 615일까지 이전을 촉구하는 4 계고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그 동안 토지보상비 지급이 완료되었고 원명선원 측의 공사연기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였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및 태풍의 이동경로와 강도가 예측을 초월하여 강력해지고 있음에 따라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원명선원 일대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라며 제주불교연합회가 주장하는 불교탄압 중단, 제주불교문화유산 철거와는 무관하므로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행을 통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시의 입장과는 달리 원명선원측은 제주불교유산 지정을 제주시와 제주도에 요구했으나 당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원명선원 측과 불교계는 일방적인 행정행위로 보고 이를 불교탄압이라는 구호로 연결, 제주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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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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