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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범죄예방진단팀(CPO) 투입 어린이공원 범죄예방진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관내 어린이공원 총 79개소 중 112신고 접수 및 범죄환경이 취약한 어린이공원(7개소)을 선정하여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투입해 집중 진단 및 분석을 실시했다.


범죄예방진단 업무는 지역이나 시설의 사회적물리적 환경요인을 분석하여 범죄취약요소를 파악, 사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민간과 협업으로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업무로 올해 430일자로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되었다


 

이번 진단은 CCTV·안심비상벨 설치 및 작동 여부, 위치 적정성, 공원 내 시설물의 가시성 여부, 야간 조명의 정도, 공원 화장실방범시설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


진단 결과, 어린이공원 내·외부 간 가시성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일부 공원은 CCTV 카메라, 안심비상벨이 나뭇가지에 가려지고, 중심부(놀이터)를 향하는 CCTV가 없는 등 문제가 발견되었고, 일부 보행로의 경우 야간 조도가 10럭스(Lux)이상이어야 함에도 3럭스(Lux) 정도로 어두운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청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방범CCTV 추가 설치 및 CCTV 화각 변경, 보안등 설치 등 야간조명시설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어린이 공원 뿐만 아니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시내 여성안심구역, 안심귀갓길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6월 하순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수욕장 화장실과 탈의실, 공원 등을 진단하여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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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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