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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댓글 조작 ‘인터넷 매체’경찰 고발

50대 제주도민 이모씨가 ‘J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댓글을 조작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 이모씨가 특정후보인 원희룡 도지사 후보에게 유리하게 댓글을 조작한 인터넷 신문사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30일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한 제주의 소리는 안창남 예비후보 경선 불복기사 댓글 공감, 비공감수를 조작하여 민주당원간 이간질을 조장하는 등 도의원 선거에도 개입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고발장을 통해 정론직필 자세로 기사를 독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생산한 기사에 대한 댓글에 대한 독자들의 공감, 비공감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한번 클릭에 2~11의 가중치를 두어 여론을 왜곡시켰다면서 민주당 경선이 끝난 지난 420일 이후부터 특정후보인 원희룡 도지사 후보에게는 유리하게, 문대림 도지사 후보에게는 불리하도록 댓글 공감, 비공감수를 조작하는 등 업무방해와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2월초부터 시작된 민주당 예비경선간기간동안에는 김우남 도지사 예비후보에게 유리하고, 문대림 도지사 예비후보에게는 댓글에 대한 독자들의 공감, 비공감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한번 클릭에 2~11의 가중치를 두어 여론을 왜곡시켰으며, 지난 413일 재심의 기각 안창남 바로잡히지 않으면 경선 거부에 대해 댓글 공감, 비공감수를 조작, 민주당원간 이간질을 유발시키는 여론 조작을 해 선거법을 위반 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420일 이후 민주당 도지사 후보 예비후보 경선이 끝난후에는 당원명부 유출기사의 댓글 공감수 조작을 통해 문대림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댓글 공감수 조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기관이 자신들의 생산한 기사에 달린 댓글에 공감, 비공감수를 조작하여 언론기관이 선거에 직접 개입한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며 엄중히 수사하여 언론이 개입한 여론조작사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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