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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점자 민원 안내책자 발간

서귀포시는 시각 장애인들의 민원업무 편의를 위해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점자 민원업무 안내책자를 발간하였다.


 

점자 민원안내 책자는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 중에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는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 증명서, 제증명 발급,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 등의 민원업무를 중심으로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관련 법규와 구비서류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점자와 함께 수록하였다.

 

책자는 시청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도서관 등에 비치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점자 민원안내책자를 통해 시각 장애인의 민원업무 처리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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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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