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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노인 삼촌맺기 결연식 개최

 

삼도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순덕,홍성균)에서는 12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협의체 위원의 일대일 결연을 맺는 <독거노인 삼촌맺기> 결연식을 추진하고 결연자와 함께 식사를 하며 유대감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홀로사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 어려움 및 대화 부재로 인하여 고독사 등 각종 사건 사고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번 결연을 통해 안부확인 및 정기방문으로 독거노인의 생활에 활력과 공경심을 함양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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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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