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젊은 세대 유입을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과 농어촌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을 2월 3일부터 2월 19일까지 공모 중이다.
지원대상은 2015년 4월 1일 기준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에 포함된 학교의 학구에 포함되고 마을자체 부담금 재원확보가 가능한 마을이다.
제주시 소재 6개 읍면 26개 마을이 해당되며 이장 등 법적으로 마을을 대표하는 장에게 공모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건립과 빈집정비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보조율이 50%에서 60%로, 지원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마을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빈집정비 사업지원은, 마을당 최대 5천만원, 가구당 최대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조비율 70%를 적용하여 빈집정비 및 개축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하게 된다.
선정절차는 신청마을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월중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대상마을을 3월중 확정하여 사업이 추진된다.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2011년부터 소규모학교가 소재한 6개마을 7개 공동주택에 35억원을 지원하였고, 15개동 10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되어 초등학생 164명을 포함한 411명의 젊은 세대가 찾아오는 등 귀촌인구 증가로 농촌마을 활력화에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2015년부터 2개마을 3000만원이 지원되고 3개소의 빈집이 정비되어 마을에서 입주신청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사후 지도ㆍ관리도 병행 추진하여 사업의 정착화와 농어촌마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