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자치경찰, 2016년부터 읍면지역 CCTV 운영 통일화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 서귀포지역경찰대에서는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에서는 오는 2016년 초부터 서귀포시 선면을 포함, 도내 읍면지역 주정차단속용 CCTV 운영시간을 모두 일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경찰단에서 운영중인 도내 주정차 단속용 CCTV는 모두 143(고정식 110, 이동식 5, 버스탑재형 28)에 이르고 있는데 기 시행중인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운영지침 따라 단속 기준시간을 시내 동지역은 10, 읍면지역은 20분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다만, 서귀포시 표선면은 지난 2011년 말 도내 읍면지역으로는 최초로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 운영해 온 특성을 감안하고 급격한 단속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경과기간을 두어 현재까지 30분으로 적용해 왔는데 새해부터는 표선면도 도내 다른 읍면지역과 같이 20분으로 통일화 적용한다는 것이다.


표선면은 그 동안 단속유예시간, 점심시간, 휴일 단속 등 단속기준이 타 읍면지역과 모두 상이하여 지속적인 형평성 논란이 있어 온 지역이었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단에서는 올 한해 표선면, 표선파출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주민설명회, 반상회, 현수막, 캠페인 개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계도활동을 해 왔다.

 

특히, 지난 26일 오후에는 진눈깨비가 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표선면, 표선파출소, 표선소방파출소 등 유관기관 공무원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율방재단 등 각종 자생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도 개최한바 있다.

 

자치경찰단은 급격한 교통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우리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