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6일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시 연동의 한 피부관리업소에서 전 아내 B씨(50.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직후 "10여년 전 이혼한 것에 안좋은 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지난해 제주도에서 살게되자 1년간 B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채 찾아가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