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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선거구 보궐선거 없이 '내년 총선'

 김재윤 전 국회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서귀포시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 서귀포시 선거구인 경우 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잔여 임기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지난 23일자로 관보에 게재했다.


이로 인해 서귀포시 선거구 출마 예정자들은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게 된다.


현재 이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강경필 변호사(52) △강지용 새누리당 서귀포시 당협위원장(63), △박영부 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59), △허용진 변호사(57), △정은석 전 전국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 지회장(54) 등과 새정치민주연합 문대림 전 제주도의회 의장(50),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47) 등이 예상주자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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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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