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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부지 발표 이후 알박기 개발 '엄중 조치'

서귀포시에서는 제2공항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공항 건설부지 일원각종 개발행위 지도단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지난 10일 제주 제2공항 건설부지가 발표됨에 따라 보상을 노린 불법 건축, 나무심기 등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2015. 11.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을 행정예고한만큼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 시행하여 원활한 제2공항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

 

2공항 건설부지 일원 각종 개발행위 지도단속 가이드라인에는 각종 개발행위 유형 및 소관부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운영사항, 불법 개발행위 합동 단속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며, 지정고시 이후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으며, 제외대상 행위인 토지의 분할, 물건적치에 대해서도 허가신청시 행위목적, 기간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항건설 사업 지장여부 판단 후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도시건축과를 총괄부서로 하여 감귤농정과, 축산과, 공원녹지과, 성산읍 등 부서합동으로 5개분야 15명으로 구성되었고, 운영기간은 제2공항 보상완료시까지이며, 2공항 건설예정지를 중점 단속대상지역으로 제2공항 건설부지 주변지역을 보완 단속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단속분야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산림훼손, 농지전용 및 초지전용 등에 대해 부서합동으로 주2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 개발행위가 단속될 경우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서귀포시 도시건축과(760-2970~6)와 성산읍(760-4921~3)에 불법개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2공항 건설부지내 불법행위에 대해 주민제보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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