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신공항 예정지 주민들 '반대 목소리 확산'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지역 주민들의 공항 건설 반대 움직임이 우세한것으로 나타났다.


온평리에 이어 신산리도 반대대책위를 꾸리면서 원희룡 도정의 고민을 깊게 하는 실정이다.


신산마을회는 21일 오후 7시 주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신산초중학교 한울체육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양재봉 이장)를 구성하고 앞으로 반대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양 이장은 2“23일부터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이를 종합해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마을간 연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 16일 온평리에 이어 22일 신산리까지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원희룡 지사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제2공항 확정 발표 당일인 지난10일 오후 성산읍사무소를 찾아 마을 대표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신산리 주민들은 “소통 없이 건설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495만㎡ 부지에 사업비 4조1000억원을 투입해 길이 3.2km이 활주로와 여객터미널을 짓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공항부지는 성산읍 신산과 온평, 난산, 수산, 고성리 등 5개 마을에 걸쳐 있다. 전체 사업부지의 70% 가량은 온평리에 속하고, 나머지 30%는 난산, 수산, 신산, 고성리에 걸쳐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