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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어린이교통공원 영상체험센터 개소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 어린이교통공원에서는 지난해 국민안전처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4억 등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제주 어린이교통공원 2내에 재난·재해·교통안전에 대한 테마별 영상체험센터를 구축하였다.

 

재난교육용 로봇1, 교통체험용 시뮬레이터 5, 어린이운전체험용 승용차량 10, 체험교육장 등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센터를 새롭게 단장한 제주어린이교통공원은 기존 체험관, 영상실, 자전거 체험장 등과 더불어 교육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도민·관광객들에게 폭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까지도 확대 개방 운영하고, 향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기기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미래세대의 주인인 어린이들의 교통·재난 안전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배움터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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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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