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감귤선과장을 대상으로 내년 4월말까지 폐감귤 등 폐기물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주된 관리대상은 농협(80), 감협(42), 유통인(194)에서 관리․운영하는 감귤 선과장으로, 감귤 상품 선별 및 포장작업 시 발생하는 폐감귤과 폐비닐류의 투기 또는 소각 등 불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주요 관리사항을 살펴보면 감귤선과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폐감귤, 폐지, 폐비닐 등 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여부, 폐감귤 보관 시 침출수 유출 여부, 폐포장재(폐지, 폐비닐류) 분리배출 여부 및 무단소각 행위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지난 해 선과장 관련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고발 1건[조치명령 병행], 과태료 부과 5건)을 통해 조치하였다.
이번 기간에도 감귤선과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시는 밝혔다.
김창문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감귤선과장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계도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한편 감귤 선과장에서도 폐감귤 보관 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용기(비닐봉지)를 사용하거나 보관시설 내 보관 및 폐기물을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준수하여 조업기간 중 5톤 이상 배출 시 사전에 반드시 신고 후 지정된 처리시설에 반입․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