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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치료받던 환자 2명, '실명' 주장

올해 초 제주지역 한 병원에서 안과 시술을 받았던 환자 2명이 잇따라 시력을 잃어버린 사실이 알려졌다.


5일 경찰과 해당 병원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과 11일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의료용 가스를 이용한 안과시술을 받은 환자 A씨와 B씨 2명이 시력을 잃어버렸다.


경미하지만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잇따라 3명이 발생하면서 병원측은 해당 시술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측은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치료에 사용한 의료용가스는 서울에 있는 한 가스공급업체가 해외에서 수입한 것으로 2011년 4월 처음 구입해 사용하다 올해 1월20일 교체했으며 그동안 어떠한 문제도 발생한 적 없다"면서 "병원 의료사고 배상 보험사로부터 '실명 원인이 가스의 독성에서 초래됐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에 가스성분분석을 의뢰했지만 소관부처가 아니라고 해서 결국 성분분석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소비자보호원에도 가스성분분석을 의뢰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접수를 해야만 사건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결국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최근 제주동부경찰서에 자신에게 의료용 가스를 시술한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또 B씨와 함께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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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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