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3일 승선원 명단을 허위로 기재한 후 불법조업한 중국 석도선적 75톤급 유망어선 K호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제주어업관리사무소>
해경에 따르면 K호는 지난 1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항, 2일 오후 10시께 우리나라 EEZ에 들어온 후 조업하면서 승선원 13명 중 7명만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주어업관리사무소도 이날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참조기 등을 어획한 중국 황화선적 150톤급 유망어선 A호를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
어업관리사무소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제주 차귀도 등대 서쪽 약 113km 해상에서 50mm로 규정된 그물코 규격보다 작은 약 41mm 그물코를 사용해 어린 참조기 등 110kg을 어획했다가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8호에 의해 나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