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선을 이용해 제주를 이탈하려 시도한 T씨(33) 등 중국인 4명과 알선책 K씨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3일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일 오후 11시25분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채 제주시의 한 포구에서 어선을 이용해 불법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숨어있다 해경에 붙잡혔다.
T씨 등 중국인들은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로 들어온 후 어선을 타고 전라남도 완도로 이동하려 했고, K씨는 이들에게 1인당 200만원씩 받고 몰래 이동시켜주려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