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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이용, 제주 이탈하려던 중국인 붙잡아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선을 이용해 제주를 이탈하려 시도한 T씨(33) 등 중국인 4명과 알선책 K씨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3일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일 오후 11시25분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채 제주시의 한 포구에서 어선을 이용해 불법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숨어있다 해경에 붙잡혔다.


T씨 등 중국인들은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로 들어온 후 어선을 타고 전라남도 완도로 이동하려 했고, K씨는 이들에게 1인당 200만원씩 받고 몰래 이동시켜주려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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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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