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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부동산 거래 등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1212월부터 도입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법률 개정으로 발급절차가 간소화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홍보를 통한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관련 거래 시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를 생략하고 법인명만 기재하면 되고, 발급수수료는 현재 한시적으로 인감증명 수수료의 50%를 감면해 300원에 발급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관계서류에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확인해주는 제도로 다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이다.

 

인감증명서는 신청자가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제작등록, 분실우, 허위 대리인감증명 발급 등 불편이 있고, 또한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보관, 이송, 각종 인감 위조사고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요즘 가게에서 카드를 내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명에 의한 경제적 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고 기존 인감증명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사전신고나 절차 없이 가까운 행정시 종합민원실,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확인을 거친 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거래 등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신분확인은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이며,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제주도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매매상사 등 주요 수요처에 방문홍보에 나섰으며, 각종 인허가업무, 차량등록관련 업무 등에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지난 100여년간 사용해 오던 인감증명서보다 더 훨씬 쉽고 안전한 본인서명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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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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