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도입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법률 개정으로 발급절차가 간소화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홍보를 통한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관련 거래 시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및 주소를 생략하고 법인명만 기재하면 되고, 발급수수료는 현재 한시적으로 인감증명 수수료의 50%를 감면해 300원에 발급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관계서류에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다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이다.
인감증명서는 신청자가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제작․등록, 분실우려, 허위 대리인감증명 발급 등 불편이 있고, 또한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보관, 이송, 각종 인감 위조사고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요즘 가게에서 카드를 내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명에 의한 경제적 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고 기존 인감증명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사전신고나 절차 없이 가까운 행정시 종합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확인을 거친 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거래 등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신분확인은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이며,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제주도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매매상사 등 주요 수요처에 방문홍보에 나섰으며, 각종 인․허가업무, 차량등록관련 업무 등에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지난 100여년간 사용해 오던 인감증명서보다 더 훨씬 쉽고 안전한 본인서명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