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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으뜸 친절 조홍석. 강충근


서귀포시는 220153분기 으뜸 친절공무원으로 여성가족과 조홍석(지방행정8), 남원읍 강충근(지방사회복지7)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친절공무원은 평소 밝은 미소로 민원인을 맞이하며 특히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으로써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친절대사이다.

 

3분기 으뜸 친절공무원은 부서에서 총 4명의 친절공무원을 추천받아 전 직원 온라인 평가(50%) 및 친절평가단 모니터링(50%) 오프라인 평가로 선정하였으며, 선정자에게는 10월 정례직원 조회 시 으뜸친절 봉사패와 부상이 전달되었다


 

이밖에도 서귀포시에서는 공직 내부의 칭찬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기별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매주 수요일의 DJ, 칭찬카페 및 문화공연 등을 운영하여 공직 내부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한편 으뜸친절공무원은 200911월을 첫 선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5(본청 28, 읍면동 27)을 선발하여 서귀포시의 친절대사로써 친절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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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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