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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화 한 통화로 세금 · 각종 공과금 원스톱

제주시는 민원인이 전화 한 통화로 제주시에서 부과되는 세금 정보 확인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전화민원통합관리시스템10 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각의 부서로 연결하여 문의하여야 하고, 담당자가 다른 경우 여러 차례 민원 신분 확인과 담당자 연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왔다. 이러한 납부자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화민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 정보 등이 서로 연계되어 서비스된다.

 

전화 한통화로 각종 세금 조회 및 통합민원 상담이 가능하며, 담당자 연결시 납세자 정보와 상담내역 화면이 자동으로 전달되어, 민원인에게 인적사항 등 동일 내용 반복적 질의가 없어져, 상담 시간 단축 효과도 있으며, 전화민원 통계분석으로 민원내용 표준화, 정책 개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제주시는 이 전화민원통합관리시스템운영으로 세금에 대 신속·정확한 맞춤형 원스톱 민원처리로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고, 전화상담내역 자료 구축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 및 징수율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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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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