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공사장에서 임금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인부가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후 자신도 자해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용역업체 사장과 동료인부에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K씨(72)를 상해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이날 오후 1시14분께 서귀포시 모 사찰 공사현장에서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용역업체 사장과 이를 말리는 동료인부 2명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