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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주정차 단속 청소년 체험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에서는 지난 720일부터 814일까지 20일간 도내 중,고교 여름방학기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청소년 체험단을 운영하여 8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 신청률이 100% 이르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청소년 체험단은 1365(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자를 모집하여 자치경찰단 주차단속 직원과 함께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장 등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현장 체험과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물 배부 등 청소년들에게 준법정신 고취와 올바른 주정차질서 의식 함양을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은 우리 도의 불법주정차의 심각성을 알게 된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주차를 하면 안되는 곳과 안되는 이유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미래의 운전자인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의식 함양과 선진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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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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