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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내에서 사기행각 40대 벌금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같은 재소자에게 거짓말을 해 물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43)에게 12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13년12월 제주교도소에 복역하면서 같은 재소자 A씨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선물옵션에 투자해 조만간 1500만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320만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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