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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박인비, 2위 고진영은 '삼다수'

커리어 그랜드슬램 박인비 이어 고진영도 올해 후원계약, 승승장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후원하는 ‘골프 여제’ 박인비(27)가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하며 ’커리어 그랜드슬램’ 대기록을 세웠다.


올해 후원계약을 맺은 고진영(20)도 2위를 차지했다.


박인비는 8월3일(이하 한국시간) 스코틀랜드 턴베리 트럼프 턴베리 리조트(파72/6,410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5시즌 4번째 메이저 대회 ‘리코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총상금 300만 달러, 한화 약 34억 원) 최종 라운드서 이글 1개, 버디 7개, 보기 2개를 엮어 7언더파 65타를 치며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박인비,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하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은 시즌에 상관없이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4대 메이저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인비는 LPGA 역사상 7번째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 한국, 아시아인으로는 최초의 꿈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박인비는 이날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라는 대업을 달성한 순간, 유니폼 상의 왼쪽 어깨에 제주삼다수 로고를 부착하고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경기 중간 휴식시간에도 제주삼다수로 목을 축이는 장면이 TV를 통해 전 세계에 방송되기도 했다.


박인비와 고진영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후원계약을 맺은 후 승승장구하고 있다.


‘공사가 후원하면 우승’이라는 공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이에 따른 홍보 효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2014년 1월부터 박인비와 후원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4년에만 메이저대회인 위민스 PGA 챔피언십(2014) 등 3승을 거두며 다승 공동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후원계약을 맺은 고진영 선수도 브리티시 오픈 2위에 올랐다


올해에도 박인비는 지난달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63년만의 메이저 대회 3연승을 이뤄내기도 했다.


95년생으로 20살에 불과한 고진영은 올해 4월부터 제주개발공사와 후원 계약을 맺은 후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에서 짧은 기간에 강자로 자리를 굳히며 맹활약 하고 있다.


고진영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를 제패한후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과 초정탄산수·용평리조트 오픈에서 1위를 차지하며 3승을 기록, 다승 부문 공동 2위에 올라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을 목전에서 놓쳤지만 전 세계 골프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는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다.


박인비와 고진영은 제주개발공사가 주최로 8월7일부터 9일까지 오라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제2회 제주삼다수마스터스(총상금 5억원, 우승상금 1억원)에 출격한다.


이에 앞서 이들은 8월5일 프로암에서 꿈나무를 대상으로 원포인트 레슨을 실시해 세계와 대한민국을 정복한 비법을 유망주들에게 전수해준다. 이번 삼다수마스터스에서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박인비의 사인회도 준비돼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박인비의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축하하는 라벨을 담은 삼다수 특별 한정판을 제작해 배포하고, 축하 현수막을 대회장과 도내 곳곳에 게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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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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