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여름철 식중독 등 각종 식품위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해수욕장, 주요 관광지에서 부정식품 유통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광객과 도민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주변 계절 음식점을 대상으로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등 거짓표시 행위와 △음료 △빙과류 △김밥 등 즉석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올해 무신고 음식점 24곳,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식품 등 20곳을 적발하였다며 여름철 식품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먼저 출처가 불분명한 식품을 구매하지 말 것과 유통기한 경과여부 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