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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먹거리 꼼꼼하게,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여름철 식중독 등 각종 식품위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29일부터 820일까지 해수욕장, 주요 관광지에서 부정식품 유통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광객과 도민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주변 계절 음식점을 대상으로 축산물의 원산지 등 거짓표시 행위와 음료 빙과류 김밥 등 즉석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치경찰단 관계자는 올해 무신고 음식점 24,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식품 등 20곳을 적발하였다며 여름철 식품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먼저 출처가 불분명한 식품을 구매하지 말 것과 유통기한 경과여부 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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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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