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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돈 수억원 챙긴 승려 실형

신도들을 속여 수억원을 챙겨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승려가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이 가중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신도들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을 편취한 승려 A씨(58)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약 1년에 걸쳐 서울에 XX사 신도 B씨와 C씨에게 납골당 공사비 대여 등의 명목으로 390여차례에 걸쳐 2억30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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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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