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속여 수억원을 챙겨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승려가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이 가중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신도들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을 편취한 승려 A씨(58)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약 1년에 걸쳐 서울에 XX사 신도 B씨와 C씨에게 납골당 공사비 대여 등의 명목으로 390여차례에 걸쳐 2억30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