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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돈, 대통령 표창 등 제주시 유공자 수여식

제주시에서는 각 분야에서 도·시정을 위하여 공적이 많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표창이 주어지는 2015 상반기 정기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제주시 7월 정례직원조회에서 열었다.

 

강경돈 안전총괄과 행정 6급이 대통령상을 받았다.

 

유공내용을 보면, 지역발전 단체(2), 유공시민(36), 정부포상(6-유공직원1, 모범공무원4, 유공시민1) 및 우수공무원(36), 재직기념 공로(2) 등 총 82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했다.

 

주요 공적으로는 맞춤형 안전관리계획 수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추진,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 추진,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깨끗한 마을만들기,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 등 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시민과 공무원에게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훈격별로는 대통령표창 1, 국무총리표창 4, 장관표창 1, 도지사표창 34, 시장표창 42명이다.

 

이날 수여식에는 수상자 가족 및 동료들이 함께 참석하여 꽃다발증정 등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수상을 축하하면서 자리를 빛내 주었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땀 흘려주시고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마음깊이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앞으로도 제주시정이 추진해나가는 일들에 지혜와 관심을 보탬은 물론, 제주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꾸준한 성원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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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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