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산림훼손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산지를 불법으로 파헤쳐 훼손한 제주시 거주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산지관리법위반)와 산림경영인가를 받은 틈을 타 마구잡이로 나무를 벌채한 서귀포시 거주 B씨(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지난 30일 오전 구속영장 사전실질 심사가 진행되어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와 상습 및 재범 우려 등에 대한 심문 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A와 B씨를 구속하고 추가 조사후 7월 초순경 검찰로 구속기소 송치 예정이며, 앞으로도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