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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대규모 산림훼손 2명 구속

대규모 산림훼손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산지를 불법으로 파헤쳐 훼손한 제주시 거주 농업회사법인 대표 A(산지관리법위반)와 산림경영인가를 받은 틈을 타 마구잡이로 나무를 벌채한 서귀포시 거주 B(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지난 30일 오전 구속영장 사전실질 심사가 진행되어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와 상습 및 재범 우려 등에 대한 심문 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AB씨를 구속하고 추가 조사후 7월 초순경 검찰로 구속기소 송치 예정이며, 앞으로도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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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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