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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산림훼손 업자 2명 '구속영장'

한림읍과 서귀포시에서 벌채 신고없이 '재차 같은 행위 벌여'


마구잡이로 대규모 산림훼손을 저지른 농업회사 대표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에서는 산지를 불법으로 파헤쳐 훼손한 제주시 거주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산지관리법위반)와 산림경영인가를 받은 틈을 타 마구잡이로 나무를 벌채한 서귀포시 거주 B씨(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임야 1만723㎡(약 3200여평)을 지난 5월 중순경부터 용역인부 100여명을 동원하여 1차 기계톱 등으로 훼손하고 다시 중장비로 마구 파헤쳐 주변을 정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임야 훼손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재차 임야를 매입 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서귀포시 ○○동 소재 임야 일대 산림경영 인가를 받은 후 서귀포시장에게 벌채 신고없이 작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4~50년이상 자생하던 활엽수와 해송 등 844본을 무단 벌채하여 1,100여만원의 산림피해를 입혔으며 훼손지에 대해 전혀 복구하지 않았고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산림 피해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대규모 산림 훼손과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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