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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립 시장, '지방교부세 확보. 정신 바짝'

지방교부세 확보라는 불이 발등에 떨어졌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26일 오전 8시30분 시장실에서 실국장 간부회의를  갖고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을 중심으로 괭생이 모자반 유입경로 감시체계 강화 및 처리 대책마련 추진, 전국소년체전 손님맞이 준비철저 등을 소관부서 실국장들에게 강력히 주문했다.



김 시장은 "정부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고 자체 수입확대 등 재정건전화 자구노력에 따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며, "인센티브 확보방안의 하나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세수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 전담대책반 운영활동 강화 등 지방교부세 확보에 노력해 나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제주바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발적으로 도내로 유입되고 있는 괭생이 모자반 경로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바다에서부터 처리방안 등 해안가 유입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도내에서 열리는 제44회 전국소년체전 기간에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김 시장은 "경기장, 숙소, 음식점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손님맞이 환경정비, 환대분위기 조성에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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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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